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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영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7-06
제 목    투싼IX 현대직영에서의 3번째 수리 조회    20098
안녕하세요.. 기술고문님.

금일 저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저의 상황은 교환/환불 사유가 안되나 보네요..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의 자료들을 잘 모아놓았고, 충분히 고생도 했고, 결함또한 큰것이어서 상식이 통하는사회라면 충분히 교환/환불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니 억울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기술고문님의 의견대로 다시한번 수리를 받아서 만약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교환/환불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수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경우에는 저또한 이제 문제가 없어졌으니 그냥 아무말없이 타고 다녀야 하는것인지요?
차량구입후 지금까지(8개월) 결함을 안고 있는 차량을 덜컹덜컹거리며 운행을 했었는데, 결함부분만 고쳐진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차량 결함이 동력계통의 결함으로 진동/출력저하/소음등이 지금까지 발생하였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타 부품들은 이상이 없진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리는 “수리직후부터 A/S 품질 보증기간이 재개시”되어야 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수리를 들어갈경우에 명확히 해놓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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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싼IX 현대직영에서의 3번째 수리 김원영 2010/07/06 20098
   투싼IX 현대직영에서의 3번째 수리 기술고문 2010/07/07 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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