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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고문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7-08
제 목    토스카 제동장치 관련 조회    19730
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규정하는 보증기간은 제품에 대한 품질을 책임지기 위해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제도란 것 잘 아실 것 입니다.
일단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면 해결하는데 Argument가 있을리 없었겠지요!
소비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으며 차량 정비 이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미흡하여 본질적인 문제와 지속적인 요청과 관련성이 있는 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근거를 확보해 주셔야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증에 의해 막연히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정비한 이력이 소비자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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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토스카 제동장치 관련 김기연 2010/07/07 22237
   토스카 제동장치 관련 기술고문 2010/07/08 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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