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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7-13 |
|
| 제
목 |
기아자동차 모닝 결함. |
조회 |
2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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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렌스를 몰다 님과 동일한 현상을 겪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냥 폐차시킨 당사자 입니다. 그뒤로 뉴카렌스를 몰다 이런저런 하자로 무지 고생했으며,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님의 도움으로 해결을 일단락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괘씸한 횡포에 대해 담당직원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회피했었죠.
님의 상황을 보건데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게 되면 자동차 핸들은 움직여 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 100Km/H 주행중 시동이 꺼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은 장난을 치며 이해타산이라는 방식으로 아무런 해결도 안 해주죠.
아무래도 자동차 시동꺼짐의 원인은 전기계통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연료계통인 인젝터,점화플러그 등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기계통에 문제일수도 있구요. 그건 좀더 정확한 점검을 받아야 알수 있지만. 제 경험으로 서비스센터에 가도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은폐 목적인지는 알수없으나..
2년전 모닝차량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MBC뉴스에도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은 경유, 휘발유 주유업체에 책임을 돌렸고 결국은..
여하튼 될수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그 차를 폐차시키든 다시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일껍니다.다시 탔다간 님의 생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깐요.한번 시동 꺼지면 아무리 고쳐도 시동 다시 꺼진 경험이 있어서요.
>구매차량 기아 모닝
>구매일시 2008년 9월 20일 경
>
>
>모닝차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
>
>1. 2009년 7월 14일 21:00경
>비가 많이 내리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에 동시에, 차량내부의 오디오 전원이꺼지면서 각종계기판이 깜박거리고 EPS 경고등이 켜지고, 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동이 꺼짐
>
>기아자동 차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하여 서울 광진구 성수동 “천우자동차공업소”로 견인하여 수리한 결과 모닝자동차 발전기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하여, 무상으로 차량 발전기를 교체하고 2009년 7월 15일 차량을 인수 받아 운행함
>
>2. 2009년 7월 17일 21:00경
>
>비가 많이 내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위의 1항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지되었고, 2시간후 기아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에서 출동하여 차량을 기아자동차 성동사업소에 입고함.
>
>기아자동차에서는 우선 차주에게 만26세가 안되어서 렌터카를 줄수없다면서 일반렌트차량을 대체하여 운행토록 조치함
>
>기아자동차에서는 동일한 현상으로 차량이 운행중 갑자기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2회 연속하여 발생하자, 차주에게 “발전기의 결함때문이다. 무상으로 발전기를 교체해주겠다. 그대신 언론사에 유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달라. ” 고 요구하여 각서를 써주고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며, 그대신 렌터카 비용 38만원을 지급하였음.
>
>이때 기아자동차 상담실 민과장(남성)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철저히 수리를 하여서 이런일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타도 된다” 고 하였슴.
>
>3. 2010년 7월 2일 22:00경
>
>비가 많이 내리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교대역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중 위의 1항 및 2항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지되었고, 기아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에서 출동하여 차량을 기아자동차 성동사업소에 입고함.
>
>기아자동차에서는 우선 차주에게 기아자동차 로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토록 조치함
>
>기아자동차에서는 (상담실 민과장) 동일한 현상으로 차량이 운행중 갑자기 정지되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3 연속하여 발생하자, 차주에게 “발전기의 구조적 결함때문이다. 그래서 차량 무상 보증기간을 늘려주겠다. 발전기를 교체하여 정비한 차량을 인수하기 바란다” 고 하였슴.
>
>기아자동차 상담실에 차주의 제안 과 답변
>
>1. 연속적으로 3회에 결쳐 발전기가 고장나는 사건은 차량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있으며, 특히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차량을 교체하여주던지 , 아니면 환불하여줄 것을 제안
>- 3회에 걸쳐서 제안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수리가 끝났으므로 렌터카를 반납하고 수리된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고함
>
>2.기아자동차의 답변(상담실 민과장)에 대하여 2010년 7월 12일 17:50경
>- “전화를 하는 상담과장 당신이라면 이런차를 타겠는가 ? 기아자동차 임원이 이차를 타고다닐수 있겠는가 ?” 라고 질문하자 “어느 누구도 그런차를 타고싶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기아자동차에서는 무상보증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서 렌트차량은 반납을 해주시고, 수리된 차량을 인수하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렌트차량 보험을 중지하고 강제회수등 법적조치를 할 것이며 인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것입니다” 라고 통지후 전화를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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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결함으로 기아에어 계속 동일하게 차량수리를 하고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차는 동일현상이 발생할수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아자동차 의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 밝혀져야 하며, 기아자동차의 고객에 대한 조치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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