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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술고문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7-28 |
|
| 제
목 |
영업과실에 의한 책임 문의 |
조회 |
1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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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술고문입니다.
차량 출고 전에는 색상 또는 사양 등의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출고는 고객이 인도금을 입금하여야 출고 의뢰증이 발급될 수 있는데, 기아차 판매대리점에서 미쳐 고객 요청을 전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출고 되었다면 고객의 실수는 아니므로 차량을 인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튼 차량이 출고되었다면 기아차 판매대리점에서는 고객 명의의 차량을 매출 취소하고 재 판매를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고객에게는 주문한 차량을 인도해야 당연한 일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가능한 빨리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핑계로 이미 출고된 차량을 팔아서 고객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은 고객과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기아차 판매대리점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니 강력히 출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고객이 확실히 색상 변경을 하였는 지가 Argument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이 차량을 계약하고 인도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차대번호를 알 수 없는데, 판매대리점에서 차대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도금 입금 후 출고증이 발급된 후 알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지도 의문이네요.
아무튼 다른 차량의 출고는, 고객이 출고 후 색상을 변경한 사항이 아니라면 다시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출고된 차량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고객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 차량의 출고를 독촉하거나 계약해지를 하여 인도금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금계좌는 가아차 판매대리점 명의의 계좌인 지, 아니면 영업사원의 계좌인 지도 확인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된 이자나 피해 보상의 요청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다시 저희 자동차소비자연맹에 해결 요청을 하시되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계속 추진하던 지 , 저희에게 의뢰하던 지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건으로 이중 신고된 사항은 저희도 처리를 거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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