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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8-11 |
|
| 제
목 |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만... |
조회 |
18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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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매매상이 환불을 안 해주고 버티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중대 결함을 포함한 5가지 결함이 분명한데도 이상이 없다고 팔았다면 사기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도 가능은 하지만, 자신도 몰랐다며 빠져나가면 불기소 처분되고 처벌을 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 매매상이 환불에 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민사든 형사든 쌍방 모두 출혈이 큽니다.
따라서 일단 매매상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환불을 요청해 보십시오.
하자가 많은 차량을 고의든 과실이든 고지하지 않았고 성능검사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판매자 과실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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