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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형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8-11 |
|
| 제
목 |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만... |
조회 |
18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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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매매상이 환불을 안 해주고 버티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중대 결함을 포함한 5가지 결함이 분명한데도 이상이 없다고 팔았다면 사기에 해당되어 형사 고소도 가능은 하지만, 자신도 몰랐다며 빠져나가면 불기소 처분되고 처벌을 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 매매상이 환불에 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민사든 형사든 쌍방 모두 출혈이 큽니다.
>따라서 일단 매매상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 번 환불을 요청해 보십시오.
>
>하자가 많은 차량을 고의든 과실이든 고지하지 않았고 성능검사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판매자 과실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신 중대결함이 있는 차를 판 매매상사(사업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설명 부탁 드립니다.
우선 차량의 결함내용과 환불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아예 형사고소를 한 상태에서 환불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민사나 형사소송은 너무 소모적이고 피곤한 것이라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벌써 차량인수한지 20일이 됬는데 이전 등록도 안해서 과태료가 늘어가는 것도
부담 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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