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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태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8-24 |
|
| 제
목 |
오피러스 신차 도장불량 [접수] |
조회 |
20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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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날 오피러스를 저희 아버지께서 차량을 인도받고 유리막코팅을 작업후 운행하기 위해 19일날까지 운행없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후 20일날 외부업체에 차량을 입고하고 외부업체에서 작업들어가기전 업체측에서 문제점을 발견 후 연락이 와서 확인하니
천장에 도색관련한 마스킹테잎 흔적및 몰딩부분및 차량도어 여러 부분에서 도장불량및 신차라고 하기에 터무니 없는 여러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소에 이사항을 알리고 이에 해당하여 영업소장 및 경인지역 as실장이 나와 현장확인
부모님은 환불이나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장 및 실장은 무리한 요구라하며 인천 사업소로 차량인도후 원인규명을 하고 수리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집은 이 사항을 받아들일수 없었습니다.. 차량을 한달이라도 운행을 하였거나 하면 모르겠으나.. 현재 차량 운행 키로수 20키로..
이미 차량대금은 완납된 상태이고 또한 새차를 원인분석을 해야한다는 말이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당사자들도 업체과실을 100프로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문제점을 찾기위하여 원인규명을 해야한다는데.. 그러면 그에따른 저희의 입장과 그에따른 시간적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깐...그래서 저희집은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으면 이 사항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하거나 저희 자택 인근에 외부업체에 저희가 의뢰하여 수리할테니 그대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협상 조율 실패..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사항을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아 cs팀에 연락을 하여 이사항에 대하여 알렸고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모 이런일이 허다할테니 그러려니 하겠죠..
제가 이곳에서 묻고싶은것은 혹시 이곳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제시할수있는 공증서류를 발급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증거사진은 이곳(caras@caras.or.kr ) 메일로 발송드릴테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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