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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부장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01-28 |
|
| 제
목 |
[펌]현대자동차... AS 관련시스템 |
조회 |
7664 |
|
현대자동차... AS 관련시스템..
1. 영업사원...
차량인도서류 서명... 차량대금 결재처리... 끝...
더이상의 책임 없습니다.
2. 지정서비스센터의 책임한계...
차량품질보증서에 기재되어있는 규정대로... 품질보증기간에 속한 주행거리 및 기간에 이상
발생시.... AS조치..
3. 현대주재원들이 하는일
보증수리 관련하여, AS담당자와 정비내용 결함증상을 확인... AS 정비기사 교육(물론 지방에
한함), AS처리 관련서류 작성... 등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깔려 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현대는 한덩어리다?
아닙니다..
산타페 1대에는 4개의 회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1. 현대 기아자동차
여기는 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2. 현대자동차 판매 (주)
여기는 차량 판매만을 합니다.
3. 현대자동차 서비스
이곳은 차량의 결함발생시 AS를 담당합니다. 주재원은 서비스쪽입니다.
4. 현대 모비스
이곳은 현대기아 순정부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부품관련 AS의 경우...
서비스에선 어떤 부품이 AS의 원인인지를 파악.... 현대모비스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AS를 처리해 줍니다. 이때 인건비 등 공임은 현대자동차서비스쪽에서 지급됩니다.
이후 이상이 있는 부품은 제조업체에 클레임을 걸어 AS비용을 다시 회수합니다.
차량을 판매한 영업소에서 백날 이야기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조치해 줄수도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판매에선 판매만을 합니다.
영업사원이 옆에 있는것은 도의적인 책임때문일 뿐입니다.
차량교환요구 등 모든 판정에 관련되는 부분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쪽입니다.
AS에서 차량을 바꿔주는것이 아니고 교환소견을 올려주는 수준입니다.
주재원은 고객과 차량과 현대서비스와의 3자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심 됩니다.
AS로 교환된 부품이 1년에 2만킬로 이내 문제 발생시,다시 해당부품 1년에 2만킬로 AS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기준은 현대모비스에서 부품 자체의 결함유무에 대한 보증일 뿐입니다.
즉 동일 부품이 문제가 생겼을때, 1년에 2만킬로 이내에 무상 교환을 처리해 줍니다.
통상적인 2년에 4만킬로 AS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맡아주는것입니다.
쬐끔 개념이 다른데요..
즉, 차량출고 1개월만에 알터네이터 문제로 교환...
이는 2년 4만킬로까지 보증가능....
차량출고 23개월만에 알터네이터 문제로 교환...
이는 다른 부품의 경우 2년에 4만킬로에 보증수리 종료, 단 알터네이터만 23개월로 부터 1년에 2만킬로 보증수리 연장
만약 그 알터네이터가 또 11개월뒤 불량.... 알터네이터를 또 교환했을경우 마지막 교환일로부터 또 1년 2만킬로 연장입니다.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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