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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종삼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0-09-10
제 목    자동차 보증수리 거부, 어떻게 하나요?(지엠대우양산정비사업소) [접수] 조회    18779
라세티 2005년식 주행거리 6만킬로 차량을 운행중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지엠대우양산정비사업소에 맡겼는데 실린더헤드 손상, 피스톤링 손상으로 4번실린더 압축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직접적은 원인을 확정지을 수 없고 있을 수 있는 발생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얘기하던데 무상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아보니 엔진부분은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킬로라 이틀 후 보증수리에 해당이 되는데 왜 않해줬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용자 관리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여서 보증수리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엔진에 때가 끼어있는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그게 증거랍니다.(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랍니다.) 본사 상담실에 전화를 할테면 하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수리비가 100만원 넘게 나왔어요. 엔진오일을 5천킬로마다 교체하지 않으면 엔진하자는 무조껀 보증수리에서 제외되냐교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았다는 증거를 대면 되냐고 하니까 "어쨋든 엔진에 때가 끼어 있어서, 사진도 가지고 있어서 관리소홀이라 보증수리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엔진오일을 교체한지 2일 후에 차수리를 위해 입고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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