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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낙천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09-16 |
|
| 제
목 |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
조회 |
17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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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교환 대상이고 실제로 이런 차들은 환불/교환 받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현재의 미비하기 짝이 없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도 환불/교환이 가능한 사건으로 인수 당시의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고,
어제 대리점장하고 이야기했는데,
말만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해준다고는 하고,
고객 개념이 없는 점장이더라구요~
불쾌했답니다.
바쁘시겠지만,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상태는 금욜에 차 인수받았고,
어제 대리점에 차 놔두고 왔습니다.
등록은 금욜까지구요~
차값은 일시불로 카드로 결제한 상태이구요~
인수당시 영맨이 썬팅 전면제외하고 해왔구요~
신차 결함이라니 생각지 못한 일이 저한테 일어났네요.
세컨카로 구입한건데,
제 차는 6년째지만, 시동 꺼지는 것 한번도 겪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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