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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진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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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고시 에어백이 미 작동시 보상방법에 대하여 [접수] |
조회 |
17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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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6월12일 싼타페 차량을 타고 운행하던중 앞차와 뒤차 3중 추돌 사고를 경험햇습니다. 이 일로 안면부에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 약1달 이상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지나쳤는데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중 이미 제 차는 폐차가 되어 없어진 상태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고시 차량 상태에 관한 사진 약 10여장 뿐입니다.
사진 상으로는 이 정도의 사고라면 에어백이 작동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 현대 자동차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예상대로 증거가 없으니 자기들은 아무런 얘기도 할수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를 통한 소송도 고려해 보았는데 현대자동차와 소송을 하려면 끝까지 가야할 것은 당연할것 같고 일반 변호사분들은 대충 모양만 갖추고 소송을 진행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자세한 대응책이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진 파일을 첨부하려니 첨부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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