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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복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2-06
제 목    한달 전 생산된 차를 신차 구매한 경우.. 조회    24114
기술고문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달 전 차라 해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은요..

계약당시 영업사원은 저에게 차체자세제어장치를 뺄 것을 권유했고 아는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사원은 저에게 그 차량을 판매하려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차량 출고는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올 건데 1월 말에 생산된 차니까 걱정말라고 했구요.
1월 3일 제작차로 밝혀졌는데 말이 1월 3일이지 2010년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라고 봐야하구요.. 해가 넘어가니 말입니다.. 물론 2011년형이라 상관없다고 자동차사에선 그러겠지만요..

영업사원이랑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인수증에 싸인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은
영업사원이 해서 가지고 왔구요.. 주차장에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사나 영업사원이 계약서 없어도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 제작일자가 다른 차를 준것은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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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 생산된 차를 신차 구매한 경우..... 김영복 2011/02/03 24591
   한달 전 생산된 차를 신차 구매한 경우..... 기술고문 2011/02/04 2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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