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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식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6-12
제 목    제네시스 결함 및 독과점 기업 현대자동차 조회    19382
얼마전 상담한 22거 6724 제네시스 차주입니다.

2번의 내용 증명과 수십차례의 현대주재원, 정비팀장, 홈페이지 질문에도 불구
현대측에서 명확한 답변 및 해결방안이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국민신문고 신고(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 센터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증명 및 관련서류는 팩스 또는 등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피해내용

2011년 4월 13일 현대자동차(주)로부터 2011년형 제네시스 380을 인도받았으며,
인도 후 차량 오디오테스트 중 오른편 스피커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여 바로
영업사원에게 공지하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은 현대 블루핸즈에서의 정비를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구동장치 결함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영사업소에서의 정비를 원했고 대전 직영 사업소에
방문하여 증상을 설명하고 정비를 의뢰했습니다.

하이테크반 담당 직원도 처음 겪어보는 사항이지만 간단히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장치의 교환 후에도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본사 직원, 오디오 협력사와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비기간을 며칠 더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2주간의 합동조사에도 결함은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오디오 장치의 결함인지 기타 구동장치 등의 결함인지 명확한 해명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기간 중에도 대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봤으며 현재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대 측에서는 차량의 중대결함이 아니며 운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을 회피하고 있으나 본인은 차량 구매 계약 시 환불, 교환 및 피해보상 규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 및 약관도 제공 받지 못했으며 간단히 수리가 될 것이라는
정비직원의 말만 믿고 운행을 한 것이며 현재는 중대결함 일수도 있으므로
차량 운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2. 사업자의 잘못 및 잘못한 사항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한 수차례의 질문, 2번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주재원을 통한 구두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소에서의
똑같은 합동조사만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확실한 원인규명 및 수리방안도 없는 상태에서의 정비와 테스트는
차량의 내구성 및 품질 저하를 야기 할 뿐이며 대전 직영사업소에서의 2주간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결함 원인 및 정비 방안 그리고 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의 대책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현대자동차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차량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사업자 측의 과실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려는 행위
및 사업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 판단되며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마저 무시하는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3.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3조에 의거 차량 구매 금액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전액 환불과 더불어 정비기간 중 대차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간의 합동조사 상세 정비 내역 및
결함 원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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