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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7-09 |
|
| 제
목 |
제네시스 결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정 |
조회 |
1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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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신형 제네시스 결함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결함 확인 후 바로 영업사원에게 알린 후 직영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안되 연맹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회장님의 조언에 따라
3번의 내용증명 발송과 2번의 한국소비자원 신고 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현대 측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남부사업소에 있는 하이테크사업부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수리가 안되면 교환을 위한 절차를 밟아준다고 말하였고 저는 구두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
므로 교환/환불에 관한 확인서 및 결함원인 및 수리방안에 대한 공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신차 인도 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쟁점은 하자 즉 결함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비자원
에서도 불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범위는 자동차의 기능이 아닌 외관상 하자의 경우이며 일주일 이내에 문제제기를 한 차량만
교환대상이며 제 경우와 같이 기능적인 부분은 무상수리 대상일 듯 하다고 답변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외관보다 중요한 게 기능이며 출고 후 바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중대결함을 야기
할 수도 있고 직영사업소에서도 수리가 안되었으며 또한 출고 전 품질테스트에 대한 책임은
현대 측에 있는 거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더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외관상 하자가 있는 경우보다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신차를 인도
받았을 경우에 교환/환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하자보다
기능상 결함이 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결함에 대한 귀책사유가 100% 제조사
측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 및 근거를 알 수 있겠지요.
설상 기능적인 부분은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며
법률 개정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현대 측에게 따져야 할 내용입니다.
조언 및 법률적 해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잘못된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제31조의 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제공에 의거 대전직영사업소에서 실시했던
합동조사의 결과 및 정비 상세내역, 오디오 부품 명세서 등을 서면으로 공개해 줄 것을
대전직영사업소에 요청하였으나 귀사 품질 보안 상의 이유로 거부 당하였습니다.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및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에 의거 대차
지연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및 과도한 차량 품질 불만족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신체
상의 위해 등으로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9조
계약의 해지에 의거 귀사로부터 제공받지도 설명 듣지도 못한 구매 및 환불, 피해보상에
관한 약관 및 회사 내규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직영사업소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수리를 의뢰하였고 합동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량 결함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현재 불안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제조사 측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결함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중대결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성능
시험대행자를 통해 명확한 결함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차량 구매 후 바로 차량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귀사 측에서는 차량 결함원인 및 대책, 보상 방안 등을 구매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 측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고 전 품질테스트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됐다면 분명한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함이며 구매자가 잦은 정비, 테스트, 합동조사로 인한 제품 내구성 및 품질하락을
이유로 무상수리가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기에 귀사는 구매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법률규정에
에 의거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시 한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
가 있었기에 차량 구매, 등록, 추가 비용에 대한 전액 환불과 더불어 대차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품질 불만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어지럼증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한 명확한
결함원인 및 정비방안 등을 공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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