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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7-11
제 목    아마도 마음에 드는 결정은... 조회    13318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면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기다려 보시지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마음에 안 들면 쌍방 모두 거부할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결정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거부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형 제네시스 결함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결함 확인 후 바로 영업사원에게 알린 후 직영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안되 연맹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회장님의 조언에 따라
>
>3번의 내용증명 발송과 2번의 한국소비자원 신고 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현대 측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대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남부사업소에 있는 하이테크사업부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수리가 안되면 교환을 위한 절차를 밟아준다고 말하였고 저는 구두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으
>므로 교환/환불에 관한 확인서 및 결함원인 및 수리방안에 대한 공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신차 인도 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쟁점은 하자 즉 결함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소비자원
>에서도 불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
>범위는 자동차의 기능이 아닌 외관상 하자의 경우이며 일주일 이내에 문제제기를 한 차량만
>교환대상이며 제 경우와 같이 기능적인 부분은 무상수리 대상일 듯 하다고 답변을 해주더군요
>
>그래서 제가 외관보다 중요한 게 기능이며 출고 후 바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중대결함을 야기
>할 수도 있고 직영사업소에서도 수리가 안되었으며 또한 출고 전 품질테스트에 대한 책임은
>현대 측에 있는 거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더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더군요
>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외관상 하자가 있는 경우보다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는 신차를 인도
>받았을 경우에 교환/환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하자보다
>기능상 결함이 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결함에 대한 귀책사유가 100% 제조사
>측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 및 근거를 알 수 있겠지요.
>설상 기능적인 부분은 교환/환불 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며
>법률 개정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아래는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현대 측에게 따져야 할 내용입니다.
>조언 및 법률적 해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의 잘못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제31조의 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제공에 의거 대전직영사업소에서 실시했던
>합동조사의 결과 및 정비 상세내역, 오디오 부품 명세서 등을 서면으로 공개해 줄 것을
>대전직영사업소에 요청하였으나 귀사 품질 보안 상의 이유로 거부 당하였습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및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에 의거 대차
>지연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및 과도한 차량 품질 불만족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신체
>상의 위해 등으로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9조
>계약의 해지에 의거 귀사로부터 제공받지도 설명 듣지도 못한 구매 및 환불, 피해보상에
>관한 약관 및 회사 내규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직영사업소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
>수리를 의뢰하였고 합동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량 결함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현재 불안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제조사 측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결함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중대결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성능
>시험대행자를 통해 명확한 결함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차량 구매 후 바로 차량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귀사 측에서는 차량 결함원인 및 대책, 보상 방안 등을 구매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 측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출고 전 품질테스트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됐다면 분명한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함이며 구매자가 잦은 정비, 테스트, 합동조사로 인한 제품 내구성 및 품질하락을
>이유로 무상수리가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기에 귀사는 구매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법률규정에
>에 의거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은 다시 한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
>가 있었기에 차량 구매, 등록, 추가 비용에 대한 전액 환불과 더불어 대차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품질 불만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어지럼증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한 명확한
>결함원인 및 정비방안 등을 공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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