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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8-07 |
|
| 제
목 |
과태료 대상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회 |
1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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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림님!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새 차를 절단하였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지 상상이 갑니다.
당연히 중고 매각할 떄는 반파된 차로 인정되어차량 가격 떨어집니다.
사업소에서 차주의 허락도 없이 절단을 했다면, 더군다나 판금으로 가능하다고 해 놓고 절단을 했다면 분명 사업소의 잘못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2~3항 위반입니다.
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미림님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툭하면 자기들이 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뺌에 불과합니다.
이를 근거로 강릉사업소에 강력히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잘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더운여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2011.06.13일 기아자동차 쏘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2011.07.09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샷시일을 하시는분이....
>라보차량인데 탑(문이 하늘로 열리는탑)을 적재하고 다니는 차였는데 문을 닫지않고
>지나가다 제차를 위에서 내려찍는바람에 유리가 구멍나 깨지고 운전석 전방필러가
>(앞유리에서 루프로 올라가는) 찌그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처리하기로하고 한달도 안된1000㎞도 안탄 새차라 기아자동차 강릉사업소로
>차를 보냈습니다.
>보험사와 보상문제가 합의되지않아 수리는 일단 보류시키고 최대한 잘 수리하는쪽으로....
>얘기하던중 5일쯤뒤 목요일에 판금가능하다는 연락을 했다는군요 신랑에게로..
>신랑이 보험사 직원과 사업소에서 만나기로하고 방문했을때 제차는 이미 절단되어
>있었습니다....이건건 사기아닌가요?
>차주의 승인없이 보험사승인없이 임의로 차를 손댄거예요...
>그것도 판금가능하다고 해놓고 절단을 한겁닌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수리하라고 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더라구요
>마침 보험사 담당자가 도착. 3자대면 했죠..당신이 지시했냐고..
>보험담당자는 아니라고...
>신랑이 다투는 사이..전 자리를 피해있었어요 저까지 나서는건 좀 그런것 같아서..
>중간에 무슨말이 오고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결론은 신랑이 사업소장님께 어떻게 해결해줄수 있느냐..내일까지 답변달라하고 저녁7시경
>사업소에서 나왔고요..담날도 연락이없어서 신랑이 또 쫒아갔어요
>근데 소장왈"일다벌어지고 왜 자기한테 얘기하냐며 해줄수 있는게 없다"였답니다.
>사업소에서는 배째라는식이고 고객센터도 왜 존재하는지...병신들같더라구요.
>내용을 예기했더니 전달해주겠다고...사업소 얘기는 똑같죠 ..잘못한거 없다고..
>고객실장이란 사람은 사업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대요.
>사업소와 해결하라면서...그럴거면 고객센터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저희가 사업소로 방문하지않고 "네..새차니까 신경써서 수리잘해주세요.."했더라면
>용접한차를 판금했다고 생각하고 타고다닐거 아니냐구요
>다른공업사에서도 이미 절단한 차라 용접말고는 수리방법이 없다네요..
>판금한차와 용접한차는 중고차값도 엄청 차이가 난다는데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니 만만히 보는것같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담당자가 내용확인했고..보험사직원도 증인이고 절단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답변은 중간에 내용은 많지만 결론은 사업소가 차주와 보험사의 승인없이
>차를 손댄것이 맞으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4조 위반이니 과태료처분도 했음좋겠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일이 아주 많아 마니 바쁘신거 압니다.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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