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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림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8-07 |
|
| 제
목 |
과태료 대상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회 |
1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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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고 한달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째란식으로 나오고있으니 정말 억울한 시간이었죠..
도와주세요 어떻게하면 되는지...
필요하시면 연락가능한 시간에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보낼께요
절단한 사진도 가지고있고요..보험사 담당직원이 증인진술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자 부탁드릴께요..
무지더운여름인데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림님!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새 차를 절단하였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지 상상이 갑니다.
>당연히 중고 매각할 떄는 반파된 차로 인정되어차량 가격 떨어집니다.
>
>사업소에서 차주의 허락도 없이 절단을 했다면, 더군다나 판금으로 가능하다고 해 놓고 절단을 했다면 분명 사업소의 잘못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2~3항 위반입니다.
>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미림님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툭하면 자기들이 해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뺌에 불과합니다.
>이를 근거로 강릉사업소에 강력히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잘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
>
>
>
>
>>안녕하세요...더운여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2011.06.13일 기아자동차 쏘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2011.07.09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샷시일을 하시는분이....
>>라보차량인데 탑(문이 하늘로 열리는탑)을 적재하고 다니는 차였는데 문을 닫지않고
>>지나가다 제차를 위에서 내려찍는바람에 유리가 구멍나 깨지고 운전석 전방필러가
>>(앞유리에서 루프로 올라가는) 찌그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처리하기로하고 한달도 안된1000㎞도 안탄 새차라 기아자동차 강릉사업소로
>>차를 보냈습니다.
>>보험사와 보상문제가 합의되지않아 수리는 일단 보류시키고 최대한 잘 수리하는쪽으로....
>>얘기하던중 5일쯤뒤 목요일에 판금가능하다는 연락을 했다는군요 신랑에게로..
>>신랑이 보험사 직원과 사업소에서 만나기로하고 방문했을때 제차는 이미 절단되어
>>있었습니다....이건건 사기아닌가요?
>>차주의 승인없이 보험사승인없이 임의로 차를 손댄거예요...
>>그것도 판금가능하다고 해놓고 절단을 한겁닌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구요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수리하라고 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더라구요
>>마침 보험사 담당자가 도착. 3자대면 했죠..당신이 지시했냐고..
>>보험담당자는 아니라고...
>>신랑이 다투는 사이..전 자리를 피해있었어요 저까지 나서는건 좀 그런것 같아서..
>>중간에 무슨말이 오고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결론은 신랑이 사업소장님께 어떻게 해결해줄수 있느냐..내일까지 답변달라하고 저녁7시경
>>사업소에서 나왔고요..담날도 연락이없어서 신랑이 또 쫒아갔어요
>>근데 소장왈"일다벌어지고 왜 자기한테 얘기하냐며 해줄수 있는게 없다"였답니다.
>>사업소에서는 배째라는식이고 고객센터도 왜 존재하는지...병신들같더라구요.
>>내용을 예기했더니 전달해주겠다고...사업소 얘기는 똑같죠 ..잘못한거 없다고..
>>고객실장이란 사람은 사업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대요.
>>사업소와 해결하라면서...그럴거면 고객센터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저희가 사업소로 방문하지않고 "네..새차니까 신경써서 수리잘해주세요.."했더라면
>>용접한차를 판금했다고 생각하고 타고다닐거 아니냐구요
>>다른공업사에서도 이미 절단한 차라 용접말고는 수리방법이 없다네요..
>>판금한차와 용접한차는 중고차값도 엄청 차이가 난다는데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니 만만히 보는것같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담당자가 내용확인했고..보험사직원도 증인이고 절단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답변은 중간에 내용은 많지만 결론은 사업소가 차주와 보험사의 승인없이
>>차를 손댄것이 맞으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4조 위반이니 과태료처분도 했음좋겠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일이 아주 많아 마니 바쁘신거 압니다.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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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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