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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성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8-14 |
|
| 제
목 |
카니발 에어백 배상 관련 |
조회 |
1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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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기아차에 속아서 커튼에어백을 장착한 9인승 카니발을 9월에 인수하였습니다.
속은 사실을 3월에 인지하고 3월 25일자로 계약철회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기아차에서는 65만원의 현금이나 교환장착 중에서 선택하라는 내용증명을 7월 25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과연, 65만원이 보상에 해당하는건지요?
엄연히 계약 위반에 의한 계약 철회 내용을 알렸으면, 이에 합당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텐데 조금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할까 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아마도 연맹에서 대응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는 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보다 공동대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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