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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8-14
제 목    기아자동차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조회    14471
김지성님!
기아자동차의 65만원 지급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도둑이 남의 물건을 취했다가 발각되니까 취한 물건만 돌려 준 것과 완전 동일한 것입니다.
몇 년씩 도둑질을 계속 하다가 발각되니까 겨우 훔쳐 간 것 돌려 주는 것이 보상이고, 발각 후에 훔쳐간 것 돌려 주었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카니발 3열 에어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무려 2개월이 넘도록 잠잠하여 우리 연맹에서 기아자동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재는 물론이고, 기아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구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소 후에는 민사소송도 유리하고 쉽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맹에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과 민사소송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안이 명백해도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지성님 말고도 65만원을 거부하고 계약 철회 내용증명을 보낸 분들이 또 계십니다.
본 사이트 Wjst News 게시판의 글 "기아 카니발 3열 에어백 피해자 여러 분!"을 보시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십시오.
기아자동차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진술서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카니발 피해 소비자들을 모을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이 모아 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에 기아차에 속아서 커튼에어백을 장착한 9인승 카니발을 9월에 인수하였습니다.
>
>속은 사실을 3월에 인지하고 3월 25일자로 계약철회통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기아차에서는 65만원의 현금이나 교환장착 중에서 선택하라는 내용증명을 7월 25일자로 발송하였습니다.
>
>과연, 65만원이 보상에 해당하는건지요?
>엄연히 계약 위반에 의한 계약 철회 내용을 알렸으면, 이에 합당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텐데 조금 어이가 없네요.
>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할까 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아마도 연맹에서 대응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는 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보다 공동대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협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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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카니발 에어백 배상 관련 김지성 2011/08/14 15473
   기아자동차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관리자 2011/08/14 14471
     진술서 잘 작성하셨습니다. 관리자 2011/08/16 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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