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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석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1-09-05
제 목    제조일 1년 3개월 넘은차량 신차인줄 알고 구매.. ㅠㅠ 조회    16729
많이 바쁘신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2011년 06월 중순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을 지인에게 소개받아 구입상담을 본인 회사에서 했습니다.

상담 당시 본인이 상기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2011년 6월에 만들어진 차량이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은 수입차이기 때문에 선적등 운송시간등 있어 4~5개월 지난 2011년 1월~2월에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답하였습니다.


1주일 후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이 전시 및 샘플차량을 본인 회사에 가져와서 2차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중에 본인 회사 담당 과장이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만들어진 차량 년식을 물었습니다.
이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은 차량 디자인은 2010년형 모양이지만, 만들어진 년식은 2011년 차량이 인도 된다고 답 하며,
곧 상기 차량이 2011년형 모양이 출시되어, 2010년형 디자인을 단종 시키기에 가격인하 혜택을 해 주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06월 24일 본인 회사명의로 리스 계약하여 2011년 06월 29일(자동차 최초 등록일)에 신차량을 본인 회사 앞에서 인도 받았습니다.

2011년 07월 19일 차량 운전석 문짝 연결부분에 하단에 녹이 나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짝들을 다 살펴본 결과 다른 문짝 연결 부분은 쇠 끼리 마찰이 심하여 마모된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녹이난 사진을 전송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년식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어,
2011년 07월 20일 자동차 등록등을 살펴 보던 중 최초 등록일은 2011년 06월 29일인데 년식이 2010년으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입 자동차 운송 및 화물 추적 서비스 사이트 유코카캐리어스(http://www.eukor.com)에서 본인의 차량 차대번호를 가지고 수입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본 차량 수입일자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적일 : 2010년 03월 31일
- 입항일 : 2010년 04월 27일
- 입항지 : 한국 평택항
- 선적수량 : 340대

위에 내용과 같이,
선적일이 2010년 03월 31일이라고 함은
2010년 3월 이전에 만든 차량으로 무려 1년 3개월 이상된 운행하지 않은 채 창고에 있던 악성 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에 바로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사실규명을 요구 하였습니다.
수입자동차 영업담당은 이런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였고 상부에 바로 보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수입자동차 코리아 본사에 이 사실을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수입자동차 코리아에 전화하여 접수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45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도 연락하지만 상부에선 그래서 가격인하를 해준거 아니냐라는 반응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본 차량 메뉴얼에 운행 12,000KM가 되면 엔진오일 교환 경고등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4,100KM 운행하였는데 엔진오일 교환 경고등이 표시되었습니다.

1년3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어서, 각종 오일류나 타이어등에 운행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매 계약당시 1년 3개월 넘은 차량임을 사실대로 본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것은 물론,
계약 사전에 년식에 대하여 2번 문의했을때도 전혀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차량에 대하여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할수 없는것인지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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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제조일 1년 3개월 넘은차량 신차인줄 알고... 김동석 2011/09/05 16729
   명백한 사기판매입니다. 관리자 2011/09/06 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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