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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9-06 |
|
| 제
목 |
명백한 사기판매입니다. |
조회 |
13108 |
|
김동석님!
김동석님의 경우 명백한 사기판매입니다.
우리 연맹에서 이런 사기판매 사건은 여러 건 고발하여 형사처벌하였습니다.
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메일이나 Fax로 보내 주십시오.
>많이 바쁘신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
>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2011년 06월 중순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을 지인에게 소개받아 구입상담을 본인 회사에서 했습니다.
>
>상담 당시 본인이 상기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2011년 6월에 만들어진 차량이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은 수입차이기 때문에 선적등 운송시간등 있어 4~5개월 지난 2011년 1월~2월에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
>1주일 후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이 전시 및 샘플차량을 본인 회사에 가져와서 2차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중에 본인 회사 담당 과장이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만들어진 차량 년식을 물었습니다.
>이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은 차량 디자인은 2010년형 모양이지만, 만들어진 년식은 2011년 차량이 인도 된다고 답 하며,
>곧 상기 차량이 2011년형 모양이 출시되어, 2010년형 디자인을 단종 시키기에 가격인하 혜택을 해 주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2011년 06월 24일 본인 회사명의로 리스 계약하여 2011년 06월 29일(자동차 최초 등록일)에 신차량을 본인 회사 앞에서 인도 받았습니다.
>
>2011년 07월 19일 차량 운전석 문짝 연결부분에 하단에 녹이 나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짝들을 다 살펴본 결과 다른 문짝 연결 부분은 쇠 끼리 마찰이 심하여 마모된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녹이난 사진을 전송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
>이에 년식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어,
>2011년 07월 20일 자동차 등록등을 살펴 보던 중 최초 등록일은 2011년 06월 29일인데 년식이 2010년으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입 자동차 운송 및 화물 추적 서비스 사이트 유코카캐리어스(http://www.eukor.com)에서 본인의 차량 차대번호를 가지고 수입관련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한 본 차량 수입일자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적일 : 2010년 03월 31일
>- 입항일 : 2010년 04월 27일
>- 입항지 : 한국 평택항
>- 선적수량 : 340대
>
>위에 내용과 같이,
>선적일이 2010년 03월 31일이라고 함은
>2010년 3월 이전에 만든 차량으로 무려 1년 3개월 이상된 운행하지 않은 채 창고에 있던 악성 재고 차량이었습니다.
>
>이에 바로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사실규명을 요구 하였습니다.
>수입자동차 영업담당은 이런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였고 상부에 바로 보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수입자동차 코리아 본사에 이 사실을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수입자동차 코리아에 전화하여 접수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45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수입자동차 영업사원에게도 연락하지만 상부에선 그래서 가격인하를 해준거 아니냐라는 반응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본 차량 메뉴얼에 운행 12,000KM가 되면 엔진오일 교환 경고등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4,100KM 운행하였는데 엔진오일 교환 경고등이 표시되었습니다.
>
>1년3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어서, 각종 오일류나 타이어등에 운행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
>구매 계약당시 1년 3개월 넘은 차량임을 사실대로 본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것은 물론,
>계약 사전에 년식에 대하여 2번 문의했을때도 전혀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차량에 대하여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할수 없는것인지요?
>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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