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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9-18 |
|
| 제
목 |
아직도 해결을 못 하셨군요. |
조회 |
12082 |
|
김미림님!
결국 해결이 잘 안 된 모양이군요.
소비자에게 통보도 없이 수리를 하고, 판금이가능하다고 해 놓고도 소비자의 허락도 없이 차를 절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한 번 절단한 부분은 용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랬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싶으시다면 행정관청에는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단 사진과 수리내역서, 등록증 등을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6995번 글 작성자입니다.
>글을 읽고 힘을얻어 기아차 강릉사업소를 행정처문하기위해
>강릉시청 자동차정비 사업소 담당자와 통화를했습니다.
>담당자왈....전화상으로 얘기만 듣고 행정처분할순없다...합니다.
>형식을 갖추어 증거가 있다면 사진등등 첨부하여 제출해 달라고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
>
>참...그후 제차는 다른공업사에서 수리해서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공업사에서 판금을 했다는게 놀랍더군요
>절단된 두곳은 어떻게하셨어요? 물었더니...그곳은 용접해서 다시 떼우고
>찌그러진 부분은 판금을 하셨답니다...
>
>어쨌든 처벌할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문자주시면 전화드릴께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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