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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1-09-22 |
|
| 제
목 |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
조회 |
1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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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호님!
자동차 회사에서 렌트를 안 해 주던가요?
이 경우에는 렌트비도 회사에서 부담해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오후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조언좀 얻겠습니다.
>
>일단 차량은 등록완료된 차량입니다.
>
>9월9일 쉐보레 올란도 차량을 인수 받아 시운전중에 엔진에 이상한 소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피해
>
>그날 저녁에 렉카차로 정비사업소로 입고하였습니다.
>
>그다음날 10일 오전에 정비소 방문하여 증상여부를 확인했지만 엔진 교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
>소견서또한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이럴경우에 차량교환을 요구하면 안되나요????
>
>제가 상담실에 크레임을 걸어놨지만 교환은 안되고 자꾸 수리해서 타라고 하는데요.
>
>일단 찝찝해서 그차량을 타고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
>또한 추석연휴기간동안 렌트해서 사용했는데 금액이 대략 80만원 정도 사용했구요
>
>이경우 제가 렌트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좀 주십시요
>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많은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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