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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숙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2-01-17
제 목    신청사양과 제품이 다르게 출시되었습니다. 조회    6657
안녕하세요
12월 말일즈음하여 아버지께서 신차구입차 삼성자동차영업소에 방문을 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SM3 로 스마트키 되고 네비에 후방카메라 장착한 차로 신청한다고 하여
영업사원이 차량견적서를 보여 주었고 계약금 10만원을 주었습니다.
몇일후 차가 나왔는데
아버지는 차가왔으니까 싸인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신다음 차를 둘러보니
후방카메라도 없고 원하던 스마트키도 아니여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지금차 한단게 위 것이 스마트키가 나온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부터 잘못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향을 말 해서 영업사원이 견적을 뽑아 주었는데 이제와서 한단계 위의 것이 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경우 우리는 반품을 하고 싶습니다.
싸인한후 확인이 되어 다시 차를 가져가라고 했고 영업사원이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침 11시경에 잔금을 치르고 저녁 해질력에 가져와서 오후 7시경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삼성측에서는 싸인을 했기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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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신청사양과 제품이 다르게 출시되었습니다. 이경숙 2012/01/17 6657
   서명했다고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 관리자 2012/01/18 5993
     서명했다고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 조연희 2012/02/03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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