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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2-02-07 |
|
| 제
목 |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
조회 |
6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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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제님께서 적으신 내용을 보니 수출용 차량이라 고객이 수출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고객들의 수출을 우려하면서 수출 차량을 왜 국내 고객에게 파는 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로 수출 차량을 준다고 했습니까?
어쩄든 근저당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 등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데 현금으로 팔면서 근저당을 하라는 것은 완전 어불성설입니다.
정말로 고객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대기업의 횡포로 보입니다.
견적서, 계약서 등을 메일이나 Fax로 보내 주시고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말로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8세로 개인사업을 위하여 스타렉스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측으로 부터 말도안되는 계약조건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할부가 안되는 신용상태라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려고하는데
>현대 스타렉스가 수출차량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현금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시에는 차량 계약이 성립이 안되며 출고를 못시켜 주겠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조건을 받아들여가며 계약을 해야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한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차종에 대하여 월권행위를 하고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해양부에선 본인들 소관이 아니니 어떻게 해줄수 없다라고 만 반복할뿐입니다.
>신용상태가 안좋고 나이가 어리면 스타렉스를 못산다라는 법은 어디있으며 그렇다면 신용안좋은데 어떻게 현금구매를 하냐 이건 수출 의심차량같으니까 압류넣어라
>넣지않으면 출고 못시켜준다 라는 현대측도 월권을 행사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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