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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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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등록증을 보내 주십시오. |
조회 |
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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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성님!
메일로 등록증과 기타 확보한 자료들을 보내 주십시오.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 우연히 도로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제작일자를 검색해 봤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차종은 르노삼성 sm5 플래티넘 이구요. 2013년 3월7일 계약 정확히 3월 25일날 차를 받았습니다. 출고일은 2013년 3월 20일... 자동차 제작일자는 2013년 1월9일....
> 일단 제조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예상했던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아무 이상없이 정상 출고되어진 차량이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물론 미리 만들어놓은 차량을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차량을 판매 할 때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텐데 재고 처리에 눈이 멀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은 알리지도 않고 차를 떠넘겼다는 생각 밖에는 안듭니다. 그리하여 일단 그럼 차가 출고 되어서 약 70일이 넘는 기간동안 어떻게 보관이 된거냐 설명을 요구했더니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답니다..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긴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선출고 차량인데 마치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넘어가려는 자동차 제조사측의 태도가 더욱 괘씸합니다.. 맘 같아서는 이것들 괘씸해서 뺨을 한 20대 정도 후려갈겨주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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