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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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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교환 규정에 부합된다면 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1달에 2번, 1년에 4번 동일한 중대 결함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 차량이 대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은 바로 인수 거부를 하셨어야 하는데 일단 인수하셨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좀 힘든 상황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하자 차량을 받았다면 반품/교환이 당연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준다면 저희가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올란도 lpg 구입했고 아직 임판으로 기간이 하루 지났습니다.
>등록을 해야하는데 좀 망설여지는 것이 2단 2000 rpm 부근에서 작은 차량떨림이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나타날 정도로 미세하고 언덕을 오르거나 하중이 많이 실릴 때 평지에서 떨림이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로 서비스센터를 찾아 갔지만, 확인 불가라고 하고, 고객센터에서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조치 받으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 계통의 문제 같아 나중에 큰 문제로 비화될까 두렵습니다.
>동호회를 통해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대부분은 없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싶지 않고 교환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교환 요구가 가능할까요?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사유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임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등록차량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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