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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상욱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4-03-09
제 목    폭스바겐의 인수거부후 환불요청(2) 조회    11777
내용증명(內容證明)

수신: 폭스바겐 코리
아(주)

참조: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님

제목: 폭스바겐 코리아(주)에 대한 공식 항의 및 환불요청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폭스바겐을 존경했던 고객의 입장과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려던

구매자의 입장에서 폭스바겐 코리아(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 드리며,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3.사실관계


본인은 2014년2월초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62번지 소재 폭스바겐 한남전시장(마이스터 모터스)에서 ***에게 폭스바겐 차량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2014년2월*일 한남전시장에서 ***에게 ***가 **여행으로 없어서 본인이 담당한다하여 ***함께 시승을 하고 직원1과 계약금 1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4년2월*일 계약당일 ***와 같은 팀의 팀장이라는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를 대신하여 출고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였으며,
2014년2월*일 ***팀장이 1000만원을 대출받으라 하여 “클래식 할부금융견적서을 주고 차량가격을 최종확정하여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2014년2월*일(수) 오전 11시19분에 문자로 “잔금 ***원중 ***원 입금부탁드립니다. 폭스바겐 마이스터모터스(주) ***-***-*** 입금하시고 연락한번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클래식 할부금융견적서를 살펴보면 총구입가격 ***원중 할부 ***원을 제외하면 *****원이고 2014년2월*일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줬으며

금액이 ***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계산착오인지 의도적인지는 논외로 합니다.

***팀장이 전화와서 “폭스바겐 코리아측에서 2014년2월**일자로 차량

을 출고해야 하니 2014년2월**일 오전중으로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2월**일 한남전시장에 오니 찾으러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여

초기에 ***와 약속한 “블랙박스와 썬팅”을 잘해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팀장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차량을 인수받는 2014년2월*일 오전11시경에 ***팀장에 전화를 걸어

몇시쯤 가도 되냐고 하니 “2시에 번호판을 부착하니 2시이후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시경 ***팀장이 전화가 와서 “본인이 회의 때문에 바쁘니 다른직원이 출고를 맡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오후2시30분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62번지 소재 “마이스터모터스(주)

한남전시장“을 방문해서 차량을 인수하려했습니다.

가보니 이제야 “블랙박스”를 달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1층에 올려두고

***이 차량 사용방법을 설명해주던중 차량에 끼워둔 종이에 대하여 항의를 했습니다. “2월**일 출고를 했다는데 아직 새차에 물이 흘러내리고 썬팅을 이제야 해서 종이를 끼워둔게 말이 되느냐 하고”“본인들은 모든차량은 출고일에 차량 씬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출고예정인 차량을 살펴보니 어떤 차량도 그런 차량이 없었습니다.(물이 흘러든지, 종이를 끼워두던지)

또한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운전석 창문에 20CM정도의 금이 가있는게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물 스프레이를 가져와 닦으며 “썬팅을 하다가 기포가 들어간것이고 흔히 있는일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은 **일 출고라고 해서 **일에(미리) 잔금을 완납했고, **일도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일 약속시간에 전혀 출고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항의를 하고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은 “현재 전시장에는 책임자가 없고 대표는 *** 대표인데, 출장중이라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항의에 대해서 차량출고를 준비해주던 ***팀장 말고 ***팀장이 수석팀장이라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내용을 설명해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 팀장은 차량을 기술자(아마 선팅업체 인 듯)와 살펴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무

런 답변도 없이 사무실로 들어가 심각한 표정으로 외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완료하고 “썬팅업체가 외부에 출장중이라 지금은 해드릴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에 ***대표의 전화번호를 요청하였고 직원들이 대표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여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안된다고 하여 그러면 관리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 “관리팀이

3층에 있다고 하여 올라가 보니 *** 대표가 있었습니다.


***대표와 대표실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눈후에 직접 1층으로 내려와서 차량을 살펴보고 ‘폭스바겐 차량은 포장이 되어서 출고가 되니 절대로 차량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이것은 썬팅이 잘못된것이고 이 부분의 문제는 평생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2월말에 전시장에서 차량이 70대가 출고가되고 우리 지점이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이 되어 직원4명이 독일로 출장을 가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차량을 탑차에 태워서 서초써비스센타에 가서 수리를 해주겠다 한 3시간쯤 소요될 예정이니 7시에 다시오시고 필요하면 주변에 커피숍에 계셔라“

하고 직원들에게 빨리 탑차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하여 일을 보러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당일 저녁 2차로 방문시에 알았던 사항은 당시 썬팅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의 자체하자 였으며, 서초서비스센타로 보낸다고 한 것은 썬팅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유리를 교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외부로 이동하여 일을 보던중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탑차가 월말이라 수배가 불가능하니 처리가 되면 12시라도 집으로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시후 “써비스센타 직원을 수배해서 전시장으로 와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7시경에 2차로 한남전시장을 방문하니 아직 차량은 원래 모습(유리에 금이

간 상태)로 있었으며, ***팀장이 내려와서 “지금 기술자들이 유리(?)

를 들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깜짝 놀라며 ”아니 썬팅에 문제가 있는데 왜 유리를 갈아끼우냐고? 아까는 그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자 “대표님과 이야기할 때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고”“이런 하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그라이딩(유리를 기계로 미는 것을 말하는같음)해도 되는데 고객님을 위해서 유리를 교환해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의가 없어서 “나는 이차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 팀장님 같으면 새차에 하자가 있는데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니 “하자는 인정한다. 하지만 등록도

되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전적 손해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하니 ***지점장이 나와서 “다른혜택을 줄테니 이차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여

“저는 하자가 있는 차를 인수할수 없으며, 환불을 해달라고”요청을 하였습니다.


딜러사: 마이스터모터스 한남전시장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62번지 (02-747-4300)

고객지원담당: 02)2054-2553



폭스바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5번지 신영빌딩6층 (080)767-089


제목: 마이스터모터스 공문에 대한 답변과 환불요청의 건(2차)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2월*일 폭스바겐 한남전시장에서 폭스바겐차량을 계약하고 2월**일 잔금을 완납하고 2월**일 차량을 인수하던중 (1)위계에 의한 차량판매 (2)자동차 대금에 대한 과오납 (3)취,등록세 과다 납부

(4)폭스바겐 딜러와 대응태도 등으로 인하여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2014년3월*일 환불요청서를 보냈으며, 3월*일 한남전시장에서 ***팀장님께 환불을 요청하고, 강남구 청담동 68-5번지 소재 폭스바겐코리아에서

*** 부장님께 환불요청공문을 드리고 환불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2014년3월*일 폭스바겐코리아 ***부장님,마이스터모터스(주) ***팀장님,***팀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터모터스(주)에서 본인에게 준

공문을 살펴보고 해명과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된 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폭스바겐코리아와 마이스터모터스에 큰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자동차는 브랜드와 차량 그리고 그안에 포함된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는 것

입니다. 차량인수과정의 차량의 하자를 포함하여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이후 문제처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차량구입후의 서비스와 A/S(C/S)등을 미리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월**일 본인에게 전달된 마이스터스 모터스(주)의 공문은 폭스바겐코리아 *** 사장님과 폭스바겐코리아의 공식입장임을 참석한 폭스바겐코리아의 ***부장님이 확인해주었고, 이사실을 폭스바겐코리아 *** 사장님께 보고한것이고하였습니다.

4.마이스터스 모터스의 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차량 운전석 유리 부위 하자는 오판이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최초 자동차의 하자를 발견하고 썬팅의 문제라고 주장한 마이스터스 모터스에서 차량을 안내한 직원 (신원불명)과 2차로

차량을 확인한 *** 팀장과 썬팅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분(여기에서 사실상 유리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임), 3차로 확인한 *** 대표님,그리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썬팅의 문제라고 하였으며 저녁7시에 ***팀장은 직원들이

썬팅문제라고 한적이 없고 차량의 하자로 서초동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둘째, 차량대금의 초과 입금분은 담당직원(***)의 부재로 타직원의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다.

-****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 차량의 모든건은 1인(***팀장)이 진행을 했으므로 실수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잔금납부 일주일 후 주장할때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일 차량을 인수했다면 끝까지 이에 대한

언급 및 환불은 없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초과입금을 받은점/ 2차적으로 초과입금을 받고도 묵인한점 /

3차적으로 이를 본인이 제기하기 전까지 언급하지 않은점은 폭스바겐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자녀혜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것은 영업사원의 도의적

책무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화요일(**일)이고 차량을 등록한 날짜가 금요일(**일)입니다. 최소한 고객에 대한 예의와 절차로 봐서는 충분히 살펴야 할

사항이며, 다자녀혜택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량 출고를 책임지는 딜러와 폭스바겐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팀장님,***부장님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 “ 라고 하는 부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자동차(3-3)

-분쟁유형

4)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해결기준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 환급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마이스터 모터스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1)차량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 환급을 하게 되어 있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적용)에 있어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스바겐코리아와 마이스터스 모터스의 자의적 해석은 공정관리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오해(誤解)한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살펴 보시고 필요시에 소비자보호원에 확인 바랍니다.


다섯째, 폭스바겐코리아는 단지 수입원이 아닌 한국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판매,서비스,차량관리,고객관리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3월**일 폭스바겐

코리아 본사에서 *** 부장님이 말씀해놓고 공문 및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마이스터스 모터스에 떠넘길려는 태도(공문을 비롯하여)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마이스터스모터스에서 추가로 인정한 부분

1)자동차 계약서가 부존재 한다. (2월**일 100만원 입금계약서를 제외한)

-본인들은 할부금융 견적서가 계약서라고 주장을 함

2)차량등록전 사전고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3)차량등록전 자동차를 사전에 보여주지 않았다.

4)차량인수증에 서명을 받은적이 없다.

5)2월**일 1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서 서명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서명도

받지 않았다.

6)차량은 분명히 2월**일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인수(출고)를 받았다.


5.결론

폭스바겐 자동차 구입과정에서 드러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 ①차량판매과정에서 딜러가4번이나 교체된점 ②차량할인을 위하여 차량할부금융을

권유한점 ③차량인수과정에서 차량하자를 거짓으로 위계하여 인도하려했던점 ④차량대금을 초과입급시키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점 ⑤세금을 과오납하게 한점 ⑥등록전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은점 ⑦그외의 많은 문제점

을 들어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단지 본인들의 오판에 의한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믿음,신뢰”를 함께 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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