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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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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의 출고일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출고일이 언제든 상관 없이, 반품을 받은 차량도, 전시를 하던 차량도 최종 소비자에게 계산서 끊는 날을 출고일이라고 용서 받지 못할 전산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건 적발하여 고발한 후에는 절대로 외부에 알려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3일 차이지만 공교롭게 그 3일 동안에 엔진/미션이라도 교환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출고일을 정정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하지만 보험은 안대진님께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출고 받는 날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5월31일 실제 공장이나 출고장에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인데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출고했던 차량이 출고장으로 다시 들어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안대진님의 경우는 출고장에서 직접 인수하셨다니 일단 6월3일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4.5.15 르노삼성 qm5 차량을 게약 후
>
>다음달 6.3일에 차량을 출고장에서 직접인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차등록 하려고 하니
>자동차제작증에 5.31일이 제게 양도일이라고 적혀있으며
>르노삼성 사이트에도 5.31일이 양도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
>저는 실제로 6,3 일 차를 받았으며
>이때 부터 저의 자동차 보험 및 보증수리 기간이 산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일 차이지만 보증기간 산정시 출고일로 재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나갈지 모르는데 르노삼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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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
관리자 |
2014/06/10 |
8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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