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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율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4-06-29 |
|
| 제
목 |
싼타페 연비 뻥튀기 과징금 겨우 10억 "소비자 무시" |
조회 |
9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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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를 뻥튀기한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시정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14개 차종에 대해 연비적합조사를 벌인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싼타페(2.0 2WD, 제작일 2012.5.16일~)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되 허용기준치 5%를 넘었다. 코란도스포츠(2.0 4WD, 제작일 2012.1.12~’13.12.31)의 복합연비는 신고치에 대비해서 무려- 10.7%(도심 -10.7%, 고속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신고한 연비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연비 불만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13년에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연비가 부풀려졌을 경우 최대 10억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기만당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덕대학 자동차학부 이호근 교수는 “소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자동차제조사의 행태에 비해서는 과징금 10억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거세다. 소비자피해법 같은 규정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대표소송제’가 있어서 한 소비자가 예컨대 연비 뻥튀기에 따라 "연간 내가 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손해를 보는 게 얼마"라는 자료가 나오면 관련서류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모두 보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절대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호근교수는 "세계 4,5위 자동차 생산국이 된 만큼, 우리나라의 자동차제조사도 연비 뻥튀기나 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면서 "결국 이것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러브즈뷰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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