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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4-08-18
제 목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소비자 보호규정 조회    8099
소비자 보호규정에는 1달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해야 환불/교환 대상입니다.
그 것도 동일한 부분이어야 하고, 각 2회, 3회 수리를 받았음에도 결함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규정 가지고는 저희 연맹에서 차량을 한 대도 환불/교환 받도록 도와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규정을 떠나서 환불/교환이 가능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중대결함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고, 소비자의 대응 강도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2012년식 코란도스포츠차를 구매하여 지금것타고 있읍니다.문의드릴사항은 차를산뒤 얼마안돼서 엔진체크등이 계속들어와 수차례as를 받앗읍니다.그리고작년6월달경 운행중차가 갑자기 도로에서서 렉카견인해서 쌍용구로에들어와 as를받고 나와습니다.그런데 또 2014년8월16일 운행중또다시 차가서버려습니다.그래서 다시차를 쌍용으로 입고해서 수리를맏겨놓앗읍니다.그런데 전화가와서 엔진부분은 5년에10KM데 제차는11만KM를뛰어서 개인수리비를 내라합니다.그래서저는 계속반복적인데서 결함이3번이상나왔는데 무슨말이랴고 타지고있읍니다.어떠게 처리해야되는지 걱정입니다.도움좀주십시요.참고로 제차는 구입해서 모든정비를 쌍용구로쎈타에서만 수리를했기때문에 제차의정비및각종오일교환및 모든정비 이력은 쌍용정비쎈다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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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증기간 문의건 최성덕 2014/08/17 9278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소비자 보호... 관리자 2014/08/18 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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