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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5-06-08 |
|
| 제
목 |
산타페 2014년 형 화재관련 |
조회 |
7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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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곳 저곳 찾다가 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 차량은 santafe 2014년 형이고 작년 8월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2015/05/28 목요일 새벽 4시에 차량 내부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석 대쉬보드쪽)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CTV 를 관찰한 결과 주차 5시간만에 아무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자칫 큰불로 번졌을 경우 아파트 전체가 화재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CCTV 로 명확하게 화재 시각과 상황을 잡을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현대자동차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MBC 뉴스에서 취재를 해간 상황이고, 현대 자동차에서는 본인들이 화재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리점(성수동 소재) 으로 차량을 보내달라고 했고, 보낸 후 1주가 지나서 전화로 네비게이션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대리점에서 지정해서 달아서 차량을 받은 상황이었고, 어찌하였건 저희는 누구에게든 책임소재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불이 났는지 서류화 해서 보내달라 그렇다면 내가 현대 자동차 대신 네비게이션 회사에 그 책임소재를 묻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는 비공개로 회사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화재가 저희 화재 발생 며칠 전에 다른 산타페 2014년 형에서 또한차례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의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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