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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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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06.12일 출고 06.15 등록 후 유리막코팅을 위하여 광택전문점에 입고 후 16일 확인 결과 운전석쪽 광택이 이상하여 사장님께 물어보니 원도장 자체가 불량이라고 말하면서 하자 차량을 할인으로 샀느냐고하여 도장 두께를 레이저 측정 요구했더니 타 부위는 77~79로 거의 일정한데
조수석은 110~137로 거의 2배 정도로 차이가 나 어떤 원인으로 덧칠 재시공된 상태라 합니다.
led 아래서 자세히 확인한 결과 부분적으로 얼룩 및 손자욱 비슷한게 보이고 먼지도 같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조치 : 영맨과 기아차서비스 직원을 불러 확인한 결과 도장불량이라 인정함
-추가확인사항:조수석 문을 탈부착 재조립한 흔적이 있음(문과 차체에 연결되는 볼트 3~4개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흠집이 있음)
* 출고시 문제가 있는 차량을 고객에게 고지도 안하고 판매한 기아차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면 되나요(차량교환 또는 보상) 저는 운행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 적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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