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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수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5-09-02
제 목    인도전 조립불량 발견 인수거부 거절. 조회    8155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자동차 매매계약후 부당한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07.31일에 르노삼성자동차 QM3 LE 차량 계약후
선결제로 차량대금을 카드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2015.08.06일에 차량이 출고된다하여 해당 일에 지점을 방문하여 신차검수를 이어가던중 트렁크 단차(오른쪽보다 왼쪽이 심하게 벌어져있었음)및 도장불량(앞범퍼 쪽 도색까짐)이 있어 인수거부후 신차교환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 신차로 교환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8월20일에 2차 출고"되어 다시 해당지점을 방문하여검수를 이어가던중 전체적인유격이 있었고 하지만 그정도는 특별히 문제될건 없었으나 조수석과 뒷자석 문짝 사이가(B필러 부분 사진은 메일로 보냈습니다.) 정상부위보다 현저히 벌어져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수증사인 및 인수거부의사를 밝히고 해당 영업사원과 실랑이중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날 취소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허나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해당부분은 정상 범위 이내라 하여 취소처리가 불가능하다는말과 함께 인수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상범위 이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런자료는 없다라며 계속해서 인수거부의사를 밝히니 르노삼성자동차 품질담당실장이라는 사람이 인수하던지 환불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답변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으나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받고자 피해제보하게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인도전 결함이나 불량을 발견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판달려면 보험가입하라 하여 가입하고 반품화인서같은걸 요구해도 주지 않아 보험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보험료만 나가고있습니다...

아직인수증에 사인도 등록도 안하였기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아래주소를 복사하셔서 주소창에넣으시면 제가 올린 단차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0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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