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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섭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5-10-20
제 목    르노삼성과의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회    7384
개요

2015년 10월 4일 경북 김천 소재의 르노삼성 대리점에서 고객은 RE견적으로 구두계약으로 계약금 걸고 RE견적서를 보관했고, 그 후 영업소는 LE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LE가 출고되었고 2015년 10월 17일 고객은 인수증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인수한날 고객의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차량이 백진주인것만 눈에 들어왔지 LE인지 RE인지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LE인줄 알았죠, 다른 옵션들 볼 여유가 없죠)
돌아가다가 차량이 잘못된걸 알고 다시 영업소 방문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의 문제 제기

2015년 10월 9일 할부계약 문서에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빈 종이 서류에 이름과 이메일 싸인부분만 했고
이때 담당인 영업팀장은 선약으로 없고 사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계약일은 2015년 10월 5일, 작성자는 빈용지에 싸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영업팀장이 사양을 적었습니다.

쌍방이 합의한 계약서가 아닌 영업팀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했고 출고전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전송내역 없음)

그럼 계약서에 적용된 견적서 출력시간을 조회하면 그 시간대 고객 방문시간이랑 대조해 보면 되니까
요구했지만 거절, 공식요청아니면 보여줄수 없다는 답변



고객에겐 견적서 잘 보관하라고 하고 영업소는 찢어진 견적서 보관?

그렇다면 대조해서 고객은 영업팀장이 준 RE견적서는 있는데, 영업소는 찢어진 LE견적서만 있다?
문자로 일일이 다 보내줬다지만 한번도 견적서 문자로 준적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문자 발송요청건 조회시간 보내주세요 하니까
공식요청아니면 보여줄수 없다는 답변




계약서 작성부터 잘못되었다라고 항의하니 영업팀장이 한 말

"뭐라고예? 그렇죠 당연하죠 출고하기전에 견적서 몇번 보내드렸죠? (첫방문후 단 한번도 견적서 보낸내역없음)
100% LE입니다. 만약에 LE인데 RE로 왔다면 손님이 LE데 왜 RE로 왔냐고 이야기 하셨어야죠?
내가 제시하는 것은 내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요
목소리 낮추세요 남의 집에와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있던지 말던지 그리고 자리비켜주세요 손님 앉아야 하니까"
차량 인수한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한다면 방법이나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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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르노삼성과의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명섭 2015/10/20 7384
   메일 확인해 주십시오. 관리자 2015/10/21 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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