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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김범준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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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벤츠 개별소비세 미환급 접수의 건 |
조회 |
1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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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차량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시는점 감사합니다.
제가 접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연맹 에메일로도 전송드린 내용입니다.)
1.신차 차량 출고일: 2016년 1월 13일(등록증 참조)
2.차량 출고시 가격: 6,100만원(현재는 개소세 인하 가격인 6,020만원에 판매중입니다.)
3.접수 내용
1)저는 해당차량의 신차 계약시 개소세 환급 지원에 대한 어떤 내용도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전혀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개소세 인상분 기준의 차량 가격기준으로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 자료(견적서,품의서,인수증) 어디에도 개소세 지원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제 차량이 개소세가 인하된 상태에서 수입되었다면 견적서, 품의서,인수증 상에 분명히
차량가격을 조정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개소세를 당연히 환급 받아야 되다고 봅니다.
3)또한 개소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도 당연히
진행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귀연맹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접수드린 본건이 잘 해결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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