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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인석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3-08 |
|
| 제
목 |
지엠임팔라 개소세환급관련(억울) |
조회 |
1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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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0일경 임팔라 계약
사측에서 개소세 인하기간인 12월까지 출고 약속
사측 수입여건상 출고일이 늦어 12월 출고의 어려움을 알림.
12월안에 출고가 되지 않으면 개소세 인하혜택도 받지 못하고, 대기기간도 3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임팔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을 알림.
사측(대리점)에서는 10월에 계약한 고객에 한해서는 고객이탈방지를 위해 1월에 출고되더라도 개소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용을 고객이 아닌 사측에서 부담하기로 함.
정부가 개소세인하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 1~2월에 차량구입이 이루어진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관련 뉴스 및 기사를 보고 사측에 환급관련 문의함
사측은 이미 1월에 차량 출고시 개소세인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명함.
개소세인하 혜택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지, 사측이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님. 사측에서 개소세인하혜택을 개인에게 해준 것은 고객이탈방지를 위한 사측 마케팅비용임.
만약 정부에서 작년 12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였다면 사측에서는 고객에게 개소세인하혜택을 해준 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임.
이에 사측에서는 개소세환급을 고객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차량 출고 및 등록은 16년 1월 8일임.
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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