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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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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해자와 전화 상담 중이거나 상담을 마친 사건입니다.
>2015년 10월 10일경 임팔라 계약
>사측에서 개소세 인하기간인 12월까지 출고 약속
>사측 수입여건상 출고일이 늦어 12월 출고의 어려움을 알림.
>12월안에 출고가 되지 않으면 개소세 인하혜택도 받지 못하고, 대기기간도 3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임팔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을 알림.
>사측(대리점)에서는 10월에 계약한 고객에 한해서는 고객이탈방지를 위해 1월에 출고되더라도 개소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용을 고객이 아닌 사측에서 부담하기로 함.
>정부가 개소세인하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 1~2월에 차량구입이 이루어진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관련 뉴스 및 기사를 보고 사측에 환급관련 문의함
>사측은 이미 1월에 차량 출고시 개소세인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명함.
>개소세인하 혜택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지, 사측이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님. 사측에서 개소세인하혜택을 개인에게 해준 것은 고객이탈방지를 위한 사측 마케팅비용임.
>만약 정부에서 작년 12월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였다면 사측에서는 고객에게 개소세인하혜택을 해준 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임.
>이에 사측에서는 개소세환급을 고객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차량 출고 및 등록은 16년 1월 8일임.
>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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