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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휴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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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qm5판매취소차량미고지 사기판매건 도움주세요. |
조회 |
1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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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긴글입니다.
읽으시고 도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분당 야탑에 사는 강성휴(배우자 박영희 010-6354-1001)입니다.
1. 분당**지점 르노삼성자동차영업소 영업사원 박**과 영업소장 장**는
르노삼성자동차 QM5 (차량번호67다0692, 차대번호:KNME5C2MMFP061582)를 판매할
목적으로 차에 대한 판매취소 이력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속이고 차량을 판매하였고,
작성자는 2015. 9. 17. 금31,000,000원 현금 일시불 구매, 취소이력을 고지 받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2. 작성자는 차량 계약전부터 전시차량은 절대안된다!! 성능좋은 삼성네비게이션 정품을 달아달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위 차량에 대하여 2015. 9. 17. 차량인수시부터 2015. 12. 22. 자동차정비사업소에 입고 까지 다음과 하자가 지속적을 발생하였습니다.
(015. 12.22~ 현재까지 수원자동차
가)차량인수시 범버밑 열기나오는 오른쪽하단 구석에 황토물이 말라 눌러 붙어 있는 것 같은 흙이 있었고, 차량내부 운전석 쪽으로 미세하지만 잔기스가 있어 이를 지적하자, 영업사원은 “한달만 커버 안씌우고 바닷바람에 세워나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앉는지, 내가 지금 세차를 해왔으니 이정도지 전시차를 봤으면 놀래셨을겁니다” 라면서 얼굴을 붉혀가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차량매매계약서도 주지 않아, 달라고 요청받아 차량인수후 매매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나)뒷좌석은 비닐이 쒸워져 있었지만,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비닐이 벗겨진 상태였고, 백밀러. 사이드밀러. 손잡이등에는 기본 비닐 제거되어 있었고, 34키로의 운행기록이 있었습니다.
차량보호부착 스펀지까지 심하게 탈색된 상태라 차를 인수받으면서도 새차가 맞을까 혹시 전시차량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지만 설마아니겠지하며 어쩔 수 없이 인수받았습니다.
다) 그런데 운행도중 알게 된 사실은 계약시 삼성정품 네비게이션 고급사향 금118만원짜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제대로 찾지못하는 등 지나치게 성능이 좋치 않아 수원 차량사업소에 알아본 바, 삼성제품이 아닌 다른 삼성 용품?이라는 네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고했습니다.
라) 가장 위험하다 판단된 것은 차량인수후 하루나 이틀정도지난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동을 거니 P -> D로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한참을 고생했고 한참을 세게 이리저리 움직이자 뭔가에 걸린듯 툭 내려왔던 적이 있었고,
차량인수후 한달도 안되서 친구랑 서현동 추어탕으로 먹으러 가는 도중,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파킹을 했는데 또다시 위와 같은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현상을 설명했더니 “문이 잘 안닫기면 그럴수있으니 문을 열었다가 닫아보라”라고 하여, 고소인은 도로 한가운데서 친구랑 같이 운전속, 조수석문을 열고 닫았지만 내려가지 않아서 내려서 뒷문과 트렁크까지 열고 닫은 후 작동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그 이후부턴 이 차는 문이 잘안닫기면 기어가 안내려오는구나 생각하며 그이후부턴 그럴때마다 문열림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11월초에는 김천에서 또다시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고 이때 차문을 다 열고 닫고, 기어를 한참을 움직였는데도 내려가지 않아 영업사원한데 전화했고 또영업사원이 시키는데로 문열렸는지 몇번을 반복확인했지만 내려오지 않아서 다시 영업사원한테 전화했더니 긴급 출동을 부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긴급출동을 부른적도 있습니다.
거의 한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남편은 직장출근시간 때문에 먼저가고 저는 출동 기다리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와서 시키는데로 다시시도했더니 또 정상작동되어 출동을 바로 취소했습니다.
마) 그 이후에도 몇차례 이상증상이 있었지만, 차량을 입고시키기로 확정 결정한 것은 센서고장이나 이상으로 중립상태에서 시동걸림, 브레이크 미제동시 시동걸림, 윈도우브러시오작동, 방송주파수가 잘 안잡힘, 소음발생이 점점이 더 심해지고, 수시로 기어가 걸려서 도저히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비사업소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걸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정비하여 운행하라고 하여 2015.12.22. 부득이 콜센터 전화하여 콜센터에서 보내준 렉카차에 차를 실어 입고시켰습니다.
위 차량은 205. 12. 22.부터 현재까지 수원차량사업소에 입고 된 상태이고, 작성자는 차량 판매영업소및 판매영업사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작성자는 3천만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고 신차를 구입하고도 현재 수개월째 차량이 없는 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취소차량인줄 몰랐더라면 그 많은 고장을 감수하고 네비게이션에 대한 진정이나 민원만 제기하고 수리해서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3. 작성자가 이 사건 차량이 판매취소차량인 것을 알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을 입고시킨 후 작성자는 새차를 팔고난 뒤 나몰라라 하는 영업소와 영업사원을 불신하게 되어 더 이상 그들과 통화해서 해결안될 문제라고 판단되어, 2015. 12. 30. 르노삼성자동차판매 콜센터080-300-8000 전화를 해서 위 차량 문제점들을 얘기하였습니다.
1차 2015. 12. 30. 2시경 콜세터 상담원 유** (통화당시는 실명 모름)로부터 “ 고객님의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한번 계약했다가 해지한 차를 그 영업점에서 고객님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고지의무 다하고 고객님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받아들이고 구매한 차량이라며 영업소랑 직접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듣게 되서 그때 처음으로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 콜센터와 전화통화 직후, 이를 따지려고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영업점장에게 위 사기 사실을 따지자, “콜센터 상담원 누구랑 통화했냐? 그 사람 이름을 대라” 라고 하였습니다.
통화한 상담원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 2차로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조금전 통화한 직원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상담내역을 조회해서 “상담원 유**”라는 실명을 알게 되었고, 그 실명을 알려준 상담원에게 다시 물었는 바, 상담원 유**씨와 같은 말(판매취소부분고지)을 했습니다. (2015, 12. 30. 오후 2시 30분경통화)
작성자는 콜센터 상담원 실명과 실명을 알려준 콜센터 상담원도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차례 영업사원 영업점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다시 걸려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 작성자는 전화를 기다리다 못해 다음날 2015. 12. 31. 오후1시경 영업점장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는 말이 “콜센터 상담원들이 유선으로 말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잘못 설명을 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날인31일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상담했던 상담원들은 모두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영업소랑 통화하라고만 하고 일체 다른말을 함구하였습니다.
작성자는 사기당한 사실을 처음 알려주었던 상담원 유**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한 기록이 있다, 전화했을 때 위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를 확실히 알려달라, 만약 안했다고 하면 녹취가 있으니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 유**는 판매취소차량인걸 고지하고 판매했다는 말을 했다, 안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이 그런 말을 했다 안했다는 둘중의 하나가 선택해서 알려달라고 다그쳤으나, 그저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만 수없이 반복할 뿐 안했다는 했다, 안했다는 둘중의 하나의 선택적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라) 르노삼성자동차판매 콜센터는 상담은 참 이상합니다.
차량구매로부터 지급까지 수십차례 콜센터가 상담원과 통화한 후 내린 결론은, 르노삼성자동차 ** 영업사원과 영업점장는 작성자를 기망하여 사기를 치고, 콜센터 상담원은 영업점과 짜맞추기식 응대를 하며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판매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고객님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님과 통화는 녹취하고 있다”라고 자동응답합니다.
작성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2015. 12. 30. 몇시몇분에 전화한통화내역에 대한 녹취의 건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잠시만 기다리고 하더니 제공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객님과의 통화한 기록은 모두 녹취되냐?고 물으니 100%로 다 녹취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고객님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녹취하는 것이 맞냐고 물으면 맞다고 합니다.
녹취 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물으니, 대답은 하지 않고 또다시 왜 그러냐고 되묻기합니다. 보관기관 모르냐?고 물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무슨일로 그러시냐고 되묻기만 합니다.
고객인 나와 상담원이 통화한 내용을 통화한 고객님이 직접 열람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 달라, 콜센터 방문하면 되냐고 하니, 또다시 대답을 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음날 연락드리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콜센터 팀장이라는 여자분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 “ 녹취기간과 고객님이 통화한 내용은 아무리 통화한 고객이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 열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녹취라면서 상담원은 열람이 가능하고 통화한 고객님은 열람이 불가하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녹취입니까? 이는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핵심은 차량의 잦은 고장과 판매취소차량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결함을 숨겼으면 3명의 상담사가 분명하게 말했던 녹취사실을 숨기고, 짜고 조작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하고 이제는 전화를 피하기만합니다.
차량의 결함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차량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 차량이 2015. 7. 27. 부산에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성자가 등록받은후 인수받은 날짜가 2015. 9. 17.일입니다.
2개월간의 차량행적을 밝혀주세요 언제출고되어서, 언제누가 탁송해서, 그2개월간 어디서 보관되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가 콜센터에 전화한 것에 대한 녹취를 듣고 싶습니다.
5. 작성자가 50후반의 중년으로 처음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구매당시 정말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래도 3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인데,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인데...
콜센터에서는 분명히 상담원3명이나 판매취소차량고지하고판매했다고 했는데,
위 내용 대한 해명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영업점에서는 절대 판매취소차량아니라는
답신 내용증명만왔습니다.
농락당하고 있는 기분 참 억울합니다.
차량이나 차량 판매에 대한 전문가이신 관리자분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6. 참고로, 작성자는 3월말에 위 녹취기록등을 듣고자 영업사원과 영업점장을 검찰에 고소했는 바, 검사지휘아래 분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조사관계자가 자동차분쟁을 전문으로 해결 하는곳에 선처리하고,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성자가 이 게시판을 둘러보니, 적극적으로 도움주시는 것을 보고 신뢰를 가지고
용기내어 이 긴 도움요청을 글을 적습니다.
자동차등록및 명의는 강성휴으로 되어있으나, 차량구매시부터 현재까지 그 내용을 배우자인
박영희 본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요청하시는 자료등을 팩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 4. 5.
박영희 010-635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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