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게시글 |
|
|
 |
욕설이나 비방,광고성 글은 경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
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
 |
[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이홍기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4-28 |
|
|
>판매 당시에는 고지도 없이 판매하였다면 환급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레인지로버도 형사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록증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
>>2016년 1월 말경 구입하여 개소세 소급적용하여 환급을 요청했더니
>>
>>할인금액에 포함해 줬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
>>
검찰 수사중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취해야 것들이 있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