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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익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5-10 |
|
| 제
목 |
재고차량 판매 관련 문의건 |
조회 |
1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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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15년식 지프 컴패스 리콜 기사를 보고, 제작 년도를 확인하다가 재고차량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량 구매는 15년 11월 말 경에 구입을 하였고, 계약을 한지 일주일정도 안에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한지는 반년 좀 안된 상태입니다만, 금일 차량 문 옆에 제작 년도를 보니 "OCT 14 X" 라고
14년도 10월 제작으로 나오더군요.
거기다 얼마전 글로브박스 안에서 포스트 잇으로 "삼성 8 전시" 라고 써있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유통 업체는 분당, 서울 삼성동, 울산에 전시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 당시 딜러분은 항구에 적재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이 넘도록 재고가 남아 있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주위 사람들 의견으로도 그정도라면 거의 전시차였을 경우가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바쁘실텐데, 답답한 마음에 실례를 무릎쓰고 문의 드리옵니다만,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이 부분에 대해 계약 사기로 대응을 할수 있을 부분일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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