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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진욱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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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차 뽑은지 1년이 되지않은 싼타페 더 프라임의 라이트로 앞으로 도로를 비추었을 때 3개월 전쯤 부터 시동걸고 정지상태에선 도로에 비추어지는 빛의 떨림 현상(덜덜 거리며 1~3분 지속)이 있으며 한밤 중 주행시 꺼졌다가 켜지는(1초 정도 암전 후 다시켜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엔진떨림에 의한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여기고 원래대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며 타왔습니다.
매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1~2주에 한번씩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일경 밤9시에 식사를 하러가는 중 1초정도 암전 후 다시켜지는 현상이 세번 연다라 일어남으로써 정비를 받아야겠다 생각했고 다음날 현대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검사를 맡은 후 엔지니어분의 의견으로 라이트를 양쪽 교체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만,
문제는 차를 사면서 라이트 보호필름인 PPF 필름을 부착하였고 이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례를 찾아본 결과 앞유리에 썬팅을 하였을 경우 파손 시 썬팅값까지 보상을 한다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차량 판매하시는분과 보상상담해주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이트에 대해선 회사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시고 회사 규정이그렇다, 회사 법규가 그렇다. 라는말만 하시는데 이해는 안되고..
아니할말로 그렇게 라이트를 갈고 다시 내돈 들여 보호필름을 시공한 뒤 또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도 법규, 규정이 그렇다는 이유로 일년도 안된차의 라이트를 다시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런거로 인해 투자되는 시간, 비용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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