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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7-26 |
|
| 제
목 |
당연히 보상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
조회 |
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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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소인가요?
제품의 하자에 기인한 손실이라면 당연히 같이 보상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자만 없었다면 소비자가 비싼 돈 들여 시공하거나 장착한 것들을 잘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맹에서 차량을 환불/교환 받도록 도움 드릴 때는 거의 모두 썬팅, 유리막 코팅, 언더 코팅,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등 모든 시공/장착물들도 같이 보상 받도록 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차량만 환불/교환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연맹의 말을 듣지 않고 도중에 연락을 끊거나 마음대로 합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새차 뽑은지 1년이 되지않은 싼타페 더 프라임의 라이트로 앞으로 도로를 비추었을 때 3개월 전쯤 부터 시동걸고 정지상태에선 도로에 비추어지는 빛의 떨림 현상(덜덜 거리며 1~3분 지속)이 있으며 한밤 중 주행시 꺼졌다가 켜지는(1초 정도 암전 후 다시켜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
>엔진떨림에 의한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여기고 원래대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며 타왔습니다.
>
>매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1~2주에 한번씩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17일경 밤9시에 식사를 하러가는 중 1초정도 암전 후 다시켜지는 현상이 세번 연다라 일어남으로써 정비를 받아야겠다 생각했고 다음날 현대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검사를 맡은 후 엔지니어분의 의견으로 라이트를 양쪽 교체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만,
>
>문제는 차를 사면서 라이트 보호필름인 PPF 필름을 부착하였고 이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사례를 찾아본 결과 앞유리에 썬팅을 하였을 경우 파손 시 썬팅값까지 보상을 한다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차량 판매하시는분과 보상상담해주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이트에 대해선 회사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시고 회사 규정이그렇다, 회사 법규가 그렇다. 라는말만 하시는데 이해는 안되고..
>
>아니할말로 그렇게 라이트를 갈고 다시 내돈 들여 보호필름을 시공한 뒤 또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도 법규, 규정이 그렇다는 이유로 일년도 안된차의 라이트를 다시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런거로 인해 투자되는 시간, 비용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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