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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신진욱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7-27 |
|
| 제
목 |
당연히 보상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
조회 |
9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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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소인가요?
>제품의 하자에 기인한 손실이라면 당연히 같이 보상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자만 없었다면 소비자가 비싼 돈 들여 시공하거나 장착한 것들을 잘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연맹에서 차량을 환불/교환 받도록 도움 드릴 때는 거의 모두 썬팅, 유리막 코팅, 언더 코팅,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등 모든 시공/장착물들도 같이 보상 받도록 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차량만 환불/교환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연맹의 말을 듣지 않고 도중에 연락을 끊거나 마음대로 합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
사업소는 블루핸즈 새한현대서비스센터(042-634-11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34-3 이며 본사에 전화를하여 보상담당 하시는분과 전화연결 후 말씀하시는것도 본문에 적은것과 같습니다.
메일로 차량등록증과 영상첨부 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외로 7월 11일에 양석현님이 쓰신 트렁크단자 조정안되는것이라고하여 쓰신글이 있는데
제 차도 트렁크가 우측으로 쏠려 단차가 있으며 옆면에서 보았을때도 문짝끼리 단차가 있습니다.이 현상은 작년에 차를 출고하자마자 서비스센터를 갔었고 그때 당시 "완전하게는 단차를 못맞출것이다. 원래 이렇게 나온차다. 작업하는걸 운전자가 봐도되는데 못볼거다 왜냐하면 새차라고 뽑았는데 차를 구겨서 단차를 잡는거라 안보는게 낫다, 혹시나 지금 맞춰져있는거에서 틀어지면 비가 샐수도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단차잡는데만 2주 걸린다. 라는식으로 얘길해서 회사일도 있고해서 그땐 겁을먹고 시도를 못했었는데, 양석현님이 쓰신글을 보고 궁금증이 드네요.
>
>
>
[본문]>>안녕하십니까
>>
>>새차 뽑은지 1년이 되지않은 싼타페 더 프라임의 라이트로 앞으로 도로를 비추었을 때 3개월 전쯤 부터 시동걸고 정지상태에선 도로에 비추어지는 빛의 떨림 현상(덜덜 거리며 1~3분 지속)이 있으며 한밤 중 주행시 꺼졌다가 켜지는(1초 정도 암전 후 다시켜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
>>엔진떨림에 의한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여기고 원래대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며 타왔습니다.
>>
>>매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1~2주에 한번씩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17일경 밤9시에 식사를 하러가는 중 1초정도 암전 후 다시켜지는 현상이 세번 연다라 일어남으로써 정비를 받아야겠다 생각했고 다음날 현대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검사를 맡은 후 엔지니어분의 의견으로 라이트를 양쪽 교체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만,
>>
>>문제는 차를 사면서 라이트 보호필름인 PPF 필름을 부착하였고 이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사례를 찾아본 결과 앞유리에 썬팅을 하였을 경우 파손 시 썬팅값까지 보상을 한다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차량 판매하시는분과 보상상담해주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이트에 대해선 회사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시고 회사 규정이그렇다, 회사 법규가 그렇다. 라는말만 하시는데 이해는 안되고..
>>
>>아니할말로 그렇게 라이트를 갈고 다시 내돈 들여 보호필름을 시공한 뒤 또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도 법규, 규정이 그렇다는 이유로 일년도 안된차의 라이트를 다시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런거로 인해 투자되는 시간, 비용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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