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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상락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6-08-29 |
|
| 제
목 |
르노삼성 신차 계약관련 |
조회 |
1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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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8월 16일에 sm6 신차 매장에 들러 견적서 받고.
그날 계약금 10만원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7월 재고차라 출고완료된 상태이고 부산에 있으니 23일쯤 평택으로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18일에 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점에 가져다 주었고
80퍼센트 할부 20퍼센트 선수금 납입으로 610만원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캐피탈 승인도 난걸로 알고있구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갑작스러운일이 생기게되어 계약취소를 결심하였습니다.
22일 저녁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사유로 취소좀 하고싶다.. 죄송하다..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다음날 전화준다더군요. 다음날이면 23일..
아니나다를까 벌써 평택에 도착했다고 취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저도 영업사원분께 죄송하고 피해가갈까봐 그냥 인수받겠으나.. 진짜 할부금자체를 낼수없는 지경까지 된거라 거듭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본사에 알아본다 하고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취등록이 안되었고. 저로인해 출고된 차량이 아닌 7월 재고차량이고, 인수까지 하지 않은 시점에서 취소가 안되다니요.
답답한마음에 계약서 약관을 받아보니.. 인수전엔 위약금을 물고 취소가 가능하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대리점지점장님께 이 부분을 어필해보니.. 그건 이상황에 적용되는 약관이 아니다. 본사에 물어보고있으니 연락 기다리라. 라는 답만 돌아오네요..
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죽을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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