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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6-09-03
제 목    취소 가능합니다. 조회    10350
자동차 계약서의 약관을 떠나서 소비자가 인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취소를 해 달라는 데, 불가하다거나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반품차, 전시차도 신차로 팔다가 들통나는 일도 많은 데, 계약 치소를 못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반품차 팔다 걸리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매출취소였다고 변명은 잘도 하면서.
더군다나 소비자가 할부금을 못 내게 생겼다는 데, 강매를 하면 안 되지요.
자동차 회사가 동네 구멍 가게도 아니고, 악덕 사채 업자도 아니고, 말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요.
계약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8월 16일에 sm6 신차 매장에 들러 견적서 받고.
>
>그날 계약금 10만원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
>7월 재고차라 출고완료된 상태이고 부산에 있으니 23일쯤 평택으로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
>18일에 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점에 가져다 주었고
>
>80퍼센트 할부 20퍼센트 선수금 납입으로 610만원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
>캐피탈 승인도 난걸로 알고있구요..
>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갑작스러운일이 생기게되어 계약취소를 결심하였습니다.
>
>22일 저녁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사유로 취소좀 하고싶다.. 죄송하다.. 말씀드렸더니
>
>알겠다고 다음날 전화준다더군요. 다음날이면 23일..
>
>아니나다를까 벌써 평택에 도착했다고 취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
>왠만하면 저도 영업사원분께 죄송하고 피해가갈까봐 그냥 인수받겠으나.. 진짜 할부금자체를 낼수없는 지경까지 된거라 거듭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
>본사에 알아본다 하고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
>취등록이 안되었고. 저로인해 출고된 차량이 아닌 7월 재고차량이고, 인수까지 하지 않은 시점에서 취소가 안되다니요.
>
>답답한마음에 계약서 약관을 받아보니.. 인수전엔 위약금을 물고 취소가 가능하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대리점지점장님께 이 부분을 어필해보니.. 그건 이상황에 적용되는 약관이 아니다. 본사에 물어보고있으니 연락 기다리라. 라는 답만 돌아오네요..
>
>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죽을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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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가능합니다. 관리자 2016/09/03 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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