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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mail    비공개 작성일    2017-04-11
제 목    당연히 고지했어야 마땅합니다. 조회    6241
장기재고차는 전시차와 마찬가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수입차의 해상 운송기간 2~3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제조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했다면 장기 재고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딜러도 최소한 인도하기 전에는 생산일이나 입항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지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교환 받도록 도움 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순순히 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환불/교환을 받으시겠다면 어느 정도 희생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증 및 자료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2017년 3월 30일 한불모터스 강남지점에서 푸조 308 모델을 구입/등록 했습니다.
>
>계약 전 차량 상태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시 색상 변경해도 좋으니 양품으로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 드렸으며 알겠다는 딜러분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차량 인도 후 자동차 민원을 통해 알아본결과 2016년 6월20일 제조로 거의 10개월이 지난 장기 재고 였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제조일은 입항 날짜냐고 딜러분께 문의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입항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사실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딜러분께 요청하였으나 제조일 및 입항일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수입신고필증을 달라고 했으나 이 또한 거절 당했습니다.
>
>계약 당시 장기 재고 언급이 없었으며, 차량 상태에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받겠다는 내용을 카톡 대화를 통해 확인 하였으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
>한불모터스측은 아무런 힘과 권한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
>10개월 재고를 신차로 고지안하고 속여판걸로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
>운전석 키 구멍을 덮는 금속 부분이 갈색으로 변해있어 면봉으로 닦아봤으나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녹인 것 같습니다.
>
>딜러분께서는 저의 확인 요구에 시간을 들여 확인해 주셨으나 지점장 확인 결과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 딜러 권한은 없고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배째라 하는 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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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조 신차 구입 후 확인 결과 10개월 재... 김영준 2017/04/07 8127
   당연히 고지했어야 마땅합니다. 관리자 2017/04/11 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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