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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맹에서 게시 글을 읽었거나 유선 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분의 게시 글 제목에는 [접수]라고 표기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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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표기가 없어도 여러 분의 글이 수정 불가한 상태라면 연맹에서 글을 읽은 것이고, 이 때부터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7-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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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강제 보상이나 제제할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
조회 |
28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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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연맹에서 처리할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측 및 보증 연장 업체와 통화하였습니다.
연맹에서 판단할 때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연장 업체인 오토핸드에서 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약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브레이크등 SW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니 배터리를 교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배터리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방전되었다고 신품으로 교환하라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토핸드라는 업체에서는 현대자동차와의 보증연장 사업도 작년에 종료되었다고 하니 순순히 응할 상황도 아닙니다.
또한 현재 업무도 극도로 과중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 소비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일 개인의 배터리 교환 비용을 보상 받도록 도움 드리기 위해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일반 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소비자주의보를 띄운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도움 되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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