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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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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식이고, 운전은 누가했으며, 급발진은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만한 상황이었고,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자면...
1. 한 번 급발진 한 차가 또 급발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현은 어렵지만 재발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급발진 원인 조사 기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급발진했다고 진단 내려 줄 곳은 없습니다.
3. 제조사에 대응 방법은 여러 자기가 있고 피해자들마다 전부 다릅니다.
다만 말로해서는 말로 응대밖에 안 해 줄 것입니다.
법으로 하면 법으로 응대할 것이고, 아주 특별하고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는 한 소비자가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계시면 자동차 회사도 역시 절대로 응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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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
최태용 |
2018/04/05 |
3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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