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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mail |
비공개 |
작성일 |
2004-08-14 |
|
제
목 |
싼타페 연비가 다른 이유 |
조회 |
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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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비측정 방법은 6400km 주행한 차량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연비(= 연료소모효율)는 6400km 주행한 상태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측정방법으로는 연비가 부풀려 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 2일 발표된 산업자원부 고시 2002-68호(기존 1998-99호를 개정)의 "별표 "중 "1.측정방법" 의 2항에 따라 기존 6400KM 주행 후 실시하던 연비측정을 2002년 10월 2일부터는 0 ~ 160km 주행 후 실시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고시2002-68의 부칙 1에 근거)
다만 부칙2 에 따라 고시전 이미 형식승인을 끝마친 차량들은 2003년 5월1일 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그 때까지 새 연비 측정자료를 발표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산자부 고시 2002-68호 보기
현대자동차는 당초에는 자기인증제 시행시점인 2003년 1월에 맞추어 인쇄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차례로 새롭게 측정된 연비를 광고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얼마 후 곧 구 자료(과장된 자료)로 다시 바꿔놓고 유예기간인 5월까지 버티었습니다.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량에 부착되는 노란색 스티커 상의 연비표기도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5월 전까지는 기존의 과장된 연비를 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월 출고 차량에는 기존방법으로 측정된 과장된 연비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 7월 출고 차량에는 새 방법(적산거리가 160km 이하인 차량을 이용하는 새 측정방법을 "표준모드" 라고 합니다)으로 측정된 연비가 표기되어 있는것 입니다.
따라서 4월 출고 싼타페와 7월 출고 싼타페는 완전 동일 차종으로서 연비도 같습니다.
싼타페 2륜VGT 수동의 경우 기존 측정방법으로는 14.8km/L,, 새 측정방법으로는 14.5km/L 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유예기간을 지켰기 때문에(물론 며칠은 어겼습니다만...) 4월식과 7월식의 연비표기가 다른 문제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부분이며 싼타페의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측정방법상의 변화로 0.3km/L 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본 제도변경을 악용하여 기존모델들의 연비가 과장되었던 사실은 시인하지 않고
"측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비가 깎였다며 얼렁뚱땅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허위과장 광고하였던 자동차 연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자동차소비자세상 사이트 허위광고 -> 연비허위광고 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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